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규제혁신 인증제 도입

이두표(사진 오른쪽 네 번째) 충주부시장이 지방규제혁신 인증패를 수여받은 뒤 시청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돼 기관표창과 함께 포상금 1억원을 받게 된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기초자치단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행정안전부는 규제혁신을 위한 지자체 노력과 기관장 추진의지, 규제정보 제공, 건의사항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여부 등을 측정해 우수기관을 인증했다.

앞서 시는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규제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또한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발굴단 운영을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발굴된 29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

아울러 규제개선 대상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등록된 행정규제를 전수 조사해 경제와 사회, 행정 등 유형별로 분류하고 감축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목록을 확정했다.

시는 또 확정된 자치법규를 내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홈페이지 규제소식 게시판을 통해 각종 규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농업관련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등 규제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시는 규제혁신 과제 적극 발굴을 위해 시민대상 규제개선 공모제와 공무원대상 규제개선 발굴보고회고 추진할 계획이다.

조길형 시장은 “이번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시가 규제혁신을 위한 여건이 체계적으로 조성됐음을 인정받았다”며 “체계적으로 조성된 여건을 바탕으로 시민 불편해소와 보다나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