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를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점검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에 다슬기를 포획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간 외에도 크기(각고) 1.5cm 이하를 포획하면 처벌 대상이다.

시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투망·작살 등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0월 수산자원 증식 및 내수면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미원면 달천에 다슬기 85만미를 방류했다.

시 관계자는 "생태계 보호와 내수면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어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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