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 원까지 선적 전 보증서 발급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12일 업무협약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시가 추천한 기업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선적 전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 보증서는 국가가 상환을 보증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 이를 제시하면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납부할 보증료는 시가 전액 지원하고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장, 환변동보험 등도 지원될 예정이다.

창업·벤처기업이 해외시장 개척에 성공했더라도 수출 이행을 위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창업기업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도 기업 경력이 짧아 금융기관에 신용도를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달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은 "청주시와 상호 협업해 유망 중소기업 발굴에 적극 나서 신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혁신지원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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