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농·특산품 교류 판매 협약

보령시와 제주시관계자가 12일 체결한 농·특산품 교류 판매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만세보령쌀’을 비롯한 보령의 대표 농특산품이 제주시에서도 판매된다.

보령시는 12일 제주시청에서 김동일 시장과 고희범 제주시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특산품 교류 판매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도시 대표 특산품인 ‘만세보령쌀’과 ‘감귤’ 교류 판매장 개설을 통한 농산업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대천농협과 하귀농협간의 교류로 농특산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시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 ‘만세보령쌀’이, 보령시 대천농협 하나로마트에는‘제주시 산 감귤’이 입점해 판매된다.

또한 양 도시 간 생산되는 농특산품 중 중복되지 않는 품목에 한해 연간 1회 이상 교류 판매전을 개최하고, 제주시는 매년 7월에 열리는 보령머드축제에, 보령시는 매년 3월에 열리는 제주시 들불축제에 참가키로 했다.

김동일 시장은 협약식에서 “대한민국 관광 일번지인 제주시에 대한민국 최고 품질의 만세보령쌀을 판매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제주시와의 농특산품 교류를 시작으로 관광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관계를 굳건히 해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나가자.”고 말했다.

보령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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