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김석환·김정섭 충남 현직 단체장 잇따라 법정행
충북선 현직 기소 ‘0’…임기중·하유정 사법부 판단 관심
박범계 의원 불기소 처분…김소연 ‘재정신청’ 논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하루 앞둔 12일 충청권 검찰·경찰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 충북에서는 이전과 달리 단 한명의 현직 단체장도 기소되지 않은 반면 충남의 경우 단체장 등 당선자들이 잇따라 법정에 서게 돼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종필(55·자유한국당) 전 진천군수 후보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후보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인 송기섭(62·더불어민주당) 현 군수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거짓정보를 한 인터넷 매체 기자 A씨에게 전달, 이른바 ‘가짜뉴스’를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가짜뉴스를 작성해 보도한 A씨, 거짓정보를 제공한 도내 모 일간지 전 기자 B씨와 김 전 후보 선거기획사 대표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내년 1월 1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1000만원대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하유정 충북도의원은 지난 7일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른바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은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됐고, 나용찬 전 괴산군수·이차영 현 괴산군수의 선거캠프 관계자는 특정 후보 비방글 유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충남지역에서는 현직 단체장들이 잇따라 법정에 선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은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예비후보 등록 이전 현직시장 신분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 홍성군수의 첫 공판이 18일 열린다.

공주에선 전·현직 시장과 공무원, 시의원 등이 무더기 기소됐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지난 1월 초 자신의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의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오시덕 전 공주시장은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전 공주부시장과 공무원, 오 전 시장의 친인척도 재판을 받게 됐다. 비례대표 공천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박석순 공주시의원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과 조길형 충주시장, 류한우 단양군수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한숨을 돌렸다. 허위경력 공표 혐의를 받았던 가세로 태안군수도 11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선거법 위반 방조혐의로 고소·고발된 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앞서 그를 고발했던 같은 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다시 기소 판단을 구하는 제도)을 한다는 입장이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충북의 한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의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충북경찰청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76건(95명)을 수사해 47명(1명 구속)을, 충남경찰청은 7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4년 6회 지방선거(85건)와 비교해 충북의 선거범죄는 10.6% 감소하고, 단속인원도 130명에서 95명으로 26.5% 줄었다. 다만 SNS·인터넷 선거운동 활성화에 따라 흑색선전 사범이 18명에서 29명으로 11명(61.1%) 증가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