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수당지급 부적절”…사업비 대폭 삭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의 민선 7기 공약인 '경로당 지키미'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내년도 충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내년도 경로당 지키미 사업비 8억478만원 중 93%인 7억4826만원을 삭감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해 기준 25만2434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159만4432명)의 15.8%에 달한다.

노인 인구 비율이 14.1%(157만2732명 중 22만2188명)였던 2013년에 비해 1,7% 증가하는 등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경로당 지키미 사업은 이처럼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읍·면·동 노인 분회장들과 경로당 회장들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찾아내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계획됐다.

도는 시·군과 함께 내년부터 읍·면·동 노인 분회장(관리자) 157명에게 월 10만원씩의 수당을 주고 경로당 회장 4157명에게는 월 5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분회장은 경로당을 순회 점검하고 경로당회장은 지역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을 유도하면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내년 사업비는 26억8260만원이다. 이 가운데 충북도가 30%인 8억478만원, 11개 시·군은 70%인 18억7782만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의회 예결위는 8억478만원 중 노인 분회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비 5652만원만 남긴 채 7억4826만원을 삭감했다.

사업비 편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내 4100여명에 달하는 경로당 회장들에게 '경로당 활성화 기여'라는 취지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비가 대폭 삭감됨에 따라 ‘경로당 지키미’는 반쪽사업으로 전락하게 됐다.

앞서 도는 청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와 갈등을 빚었다. 70%의 사업비를 떠안으면 재정 부담이 커져 청주시 자체로 추진할 노인복지시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내 전체 25.3%에 달하는 1052곳의 경로당을 운영 중인 청주시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충북도 분담비용을 제외한 4억7950만원의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될 수밖에 없다. 경로당이 115곳에 불과한 증평군(5082만원)의 9.4배에 달하고, 545곳인 충주시(2억4990만원)의 1.9배나 된다.

청주시는 지난달 초 충북도에 공문을 보내 “경로당 수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아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시 자체 노인복지시책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도지사 공약 및 도 특수시책사업은 전액 충북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지사가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직접 전화해 협조를 요청, 한 시장이 수용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돼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잇따라 제동을 걸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읍·면·동 분회장을 대상으로 경로당 지키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단점을 분석한 뒤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