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유일 자치단체로 뽑혀 기관표창 받아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이 충북도에서 유일하게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기관으로 뽑혀 13일 기관표창을 받았다.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은 자율정비지원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 조례를 법제처가 전수 조사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정비 대상 과제를 발굴하고 각 지자체에 이를 자율 정비토록 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중 반드시 정비해야 할 필수 과제를 별도로 선정하고, 지자체의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법제처-행정안전부-지자체 간 협업이 돋보이는 사업으로 이번 평가는 2014년~2017년까지 이 사업에 참여한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옥천군은 이번 평가에서 각 조례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의지로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과 관리운영조례’ 등 총 48건의 필수 과제를 100% 정비한 성과를 인정받으며 전국 10곳의 지자체와 함께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법제처의 발굴과 지자체의 정비 협업을 통해 이번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것으로 옥천군은 필수과제 48건을 포함해 조례 170건도 일괄개정 정비하는 등 행정의 적법성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군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 정비해 군민생활 속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며 행정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설용중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업무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더욱더 힘을 쏟아 자치법규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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