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청원구는 오는 21일까지 건설현장과 농촌을 순찰하며 겨울철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그 밖에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을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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