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제보로 충남도서 직접 하명 감사... A과 직원 11명 연루의혹 조사중

공주시 A과 직원 11명이 시간외 수당 부정수령 의혹을 받아 충남도로부터 자체 하명감사를 받고있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충남도가 공주시 A과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 부정수령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이고 있다.

공무원들의 대표적 모럴 해저드로 꼽히는 시간외 수당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직원들은 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내부고발'에 의한 하명 감사로 알려져 청내에는 무거운 분위기마저 감돌고 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넉달동안 근무한 공주시 A과 직원들중 일부가 시간외 수당을 부정수령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공주시 감사팀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남도가 제보를 받은 시점은 이달초로 알려졌다.

감사대상 날짜는 4개월중 부정수령이 의심되는 특정 4일과 해당 시간에 근무한 6급이하 9급까지 11명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감사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히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을 아끼면서 “여러 정황과 여건상 공주시에서 자체조사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했으므로 면밀한 조사와 처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충남도의 지시를 받은 공주시 감사담당관실은 현재 이 기간중의 CCTV자료를 분석하는 등 조사에 나선 상태다.

공주시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 지급방식은 근무 시작 지문을 찍은 후 퇴실때 다시 지문 날인을 함으로써 해당 시간만큼 수당이 지급되는 ‘지문인식 자동화 시스템’이다.

이때 시작 지문만 날인해 놓고 외출 후 개인 볼일을 보다 들어와 퇴실 체크를 하고 가는 경우 부정수령에 해당된다.

공주시 A과 사무실 안에는 CCTV가 없고, 사무실 밖 복도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외출과 퇴실 여부를 확인할수 있다. 공주시가 CCTV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기한은 2개월이다.

12월 현 시점에서 볼 때 충남도가 조사중인 4개월중 8~9월은 확인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사팀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10~11월 근무상황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자체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 지급규정은 시간단위로 1일 4시간까지 인정된다. 1시간당 6급 1만1074원, 7급 1만 3원, 8급 8980원, 9급 8117원이다.

과거 동료 직원이 카드만 들고 들어가 대리 체크하던 악습을 개선키 위해 지문인식기를 도입했으나 이마저 사적 용도로 사용한 시간을 근무에 산입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또 드러남에 따라 차후 공주시 등 충남도 전체의 대응방안이 주목된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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