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국 음주사고 1만9517건 중 12월 최다
충청권 3년간 9145건 가운데 45% 재범 사고
‘소주 한 잔’ 혈중알코올 0.03% 이상 기준강화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개정되며 음주운전에 선처를 베풀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는 형성됐지만 관련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배우 박혜미씨의 남편이자 뮤지컬 연출가 황민씨는 지난 8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 12일 1심에서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11월 23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사퇴했고, 10월 31일에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는 등 고위공직자 음주운전도 잇따랐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도로교통공단의 2018년판 교통사고통계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는 1만9517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으나, 충북은 903건으로 2016년(851건)보다 6.1% 증가했다. 분기별로는 4분기, 그 중 12월이 1885건으로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음주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한 잔 쯤이야’하는 등 사회 전반의 관대한 인식이 꼽힌다. 이런 분위기 탓에 음주운전 재범률도 높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로, 중독성이 강한 마약범죄 재범률(32.3%)보다 높은 수준이다.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했다. 충청권의 경우 2015~2017년 3년간 발생한 9145건의 음주사고(대전 1936건·충북 2882건·충남 4327건) 중 45%(4114건)가 재범 사고로 집계됐다. 이 기간 충남은 1978건으로 경기(6978건), 서울(3437건)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충북은 1289건, 대전은 847건이 재범 사고였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가 늘어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에 따라 최근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이어 도로교통법도 개정됐다.

개정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음주치상의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초범기준은 기존 2회에서 1회로, 음주운전 판단기준이 되는 알코올농도 역시 0.05%에서 0.03%로 낮아지게 됐다. 음주운전 기준 강화는 1961년 12월 도로교통법 제정 후 57년 만에 처음이다.

문제는 술을 마신 다음날이다. 체내 알코올 성분이 모두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숙취 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통 몸무게 70㎏인 성인남성의 경우 소주 1병을 마신 뒤 체내 알코올 분해까지 최소 6시간~최대 10시간이 걸려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해야 한다고 도로교통공단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월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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