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범위 내 적법 처분 판단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고 공사 등 이권에 개입한 비위가 드러나 강등 처분을 받은 청주시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3일 청주시 공무원 A(7급)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청주시 6급 팀장으로 있던 A씨는 업자와 함께 식사하고 노래방에 가는 등 향응을 제공받고, 언론인을 통해 자신의 승진을 윗선에 청탁하는 한편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이권에 개입한 의혹으로 지난해 국무총리실 감찰팀과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충북도인사위원회는 행안부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충북도소청심사위원회는 A씨가 낸 소청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4월 징계수위를 해임에서 강등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강등 결정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징계 처분 후 시청 산하 한 구청으로 전보된 뒤 휴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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