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금산군 부리농협 조합장 선거 한 입후보예정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입후보예정자는 지난달 10∼30일 조합원 집을 직접 찾아가 "선거에 나가려 한다"며 15명에게 100만원의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15명에게는 111만6000원 상당 홍삼 제품을 돌렸다고 충남선관위 측은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살포하는 건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선관위는 아울러 음식물을 받은 사람에게 대금 10∼50배의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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