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유족연금 더 받는다… 중복률 30→40% 추진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으로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제도개선 사항의 하나로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을 올리기로 하고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일시금은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지급하며 지급액은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본인소득의 4배를 최소 보장한다.

노령연금 수급시점에 급여를 분할하던 분할연금 분할방식은 이혼시점 소득이력에 따라 분할하는 식으로 바뀐다. 최저혼인 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원)과 유족연금(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자신의 노령연금을 택하면, 노령연금액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5만원)를 합쳐서 월 115만원을 받는다. 이런 국민연금의 중복지급률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50%)과 견줘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이런 형평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제도개선방안을 추진,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지난 6월 현재 중복급여 수급자 약 6만명의 월평균 연금액은 현행 40만615원에서 42만1357원으로 약 2만원 정도 증가한다.

앞으로 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혜택 인원은 2071년에 최대 174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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