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6억8450만원·옥천군 9억8700만원·영동군 13억900만원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옥천·영동 충북 남부 3군의 올해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됐다.

보은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4620건에 6억845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옥천군의 2기분 자동차세는 6676건에 9억8700만원이며 영동군은 8548건에 13억9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 창구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도 가능하다. 보은 옥천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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