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군은 2018년 정기분(2기) 자동차세를 2만3633건, 37억3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외국인에게 부과한 건수는 1068건으로 법인·단체를 제외한 내국인 부과대비 4.9%에 해당한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올 12월1일 현재 음성군 내 등록된 차량(건설기계, 이륜차 포함)이 대상이다. 연세액 10만원 미만 및 연납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활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 043-871-1800)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자는 음성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으로 문의하면 다시 교부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해 납부해야 하고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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