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적자 해소차원 상수도요금 21%, 하수도요금 33% 인상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마다 상수도요금 21%와 하수도요금 33%를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 조례 개정안을 58회 당진시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했으며 시의회는 13일 원안대로 최종 의결했다.

요금 인상안을 적용하면 가정용 상수도의 경우 월 20여t을 사용하면 기존의 1만400원에서 1만2,600원으로 2,200원이 오르며 하수도의 경우는 6,200원에서 8,200원으로 2,000원이 인상된다.

시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현재 상하수도 요금 대비 원가(상수도 1,381원/㎥, 하수도 2,367원/㎥)가 지나치게 낮아 상하수도 운영 적자가 누적돼 왔고 도시화로 인한 시설설비투자재원 확보도 필요해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의 현재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57%, 하수도 14%로 충남도내 8개 시 중 7위에 머물려 올해 9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직영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기관으로 지정돼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고 덧 붙었다.

시 관계자는 “인상된 상하수도 요금은 2019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한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바라며 시에서도 안정적인 상하수도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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