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1곳 설치…자원재활용·수거보상금 수령 등 1석2조 효과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인 폐농약 빈병 및 봉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마을단위 공동집하장 12곳을 올해 추가 설치했다.

시는 2016년부터 연차별로 설치를 추진, 지금까지 31곳에 대해 설치를 완료했으며, 2020년까지 최대 60곳까지 늘려 농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국비보조 사업으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현재 폐비닐 수거량은 219t으로 수거보상금은 2300만원이 지급됐으며, 폐농약용기류 수거량은 총 9t으로 1600만 원이 지급됐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4등급(A~D)으로 판정해 60원/㎏~14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농약용기는 1600원/㎏, 농약봉지류는 3680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영농 폐비닐이나 농약빈병을 무단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대신 마을단위 공동집하장과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제도를 활용하면 보상금도 받고 자원도 재활용할 수 있다”면서 많은 주민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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