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 등 명목 1500여만원 챙겨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공사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대한체육회 소속 직원 3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경찰청은 진천군 광혜원면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A(42)씨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선수촌 통신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대한체육회 소속이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자로부터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30만~50만원씩 모두 1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B씨 등 나머지 2명도 명절선물, 회식비 등 명목으로 각각 100여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자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자가 직원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넨 것으로 보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2016~2017년 진천선수촌 2단계 사업과정에서 당시 대한체육회 공사담당 직원이 1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지난 5월 선수촌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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