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항소심 “재범 위험성 크다” 징역 6월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최근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선처를 베풀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충주에 사는 A씨는 지난 1월 25일 새벽 4시께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운전을 하다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2016년 12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인 지난해 1월에는 집행유예 판결 이전 발생한 또 다른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차례 처벌에도 음주운전 습관을 버리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의 법정형을 강화한 삼진아웃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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