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계획 치밀·도피행각” 징역 1년10월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가상화폐 채굴용 컴퓨터 부품을 판다고 속여 1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 사기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피해자 2명에 대한 2276만의 배상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게 가상화폐의 하나인 비트코인 채굴용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부품을 대량 확보한 것처럼 속여 4명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1억866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그래픽 카드, 라돈측정기 판매 명목으로 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치밀하게 계획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전과가 있는데다 상당기간 도피 생활을 하며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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