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단지 활용 건폐율 20% 이하도 기업 옥죄기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산업단지내 연구단지의 건폐율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개발 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을 기부 채납하라는 '산업입지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도내 산업계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비롯한 관계 법규에는 민간 사업자가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승인권자는 개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의 50% 범위내에서 기부받아 도로 공원 녹지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 시설을 설치하게 할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 문구 하나로 산단조성이 완료된 뒤 민간 기업들은 소유한 부지가 많은데도 사업 확장에 따른 건물 신축이 제한을 받는 가 하면 서류상 감정가만 올랐을 뿐 매각하지 않으면 이익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세 100분의 50을 기부채납하라는 조치는 아예 기업을 하지 말라는 전형적 갑질행위나 다름없다는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생산시설 확충만 해도 투자금이 과다한데 기부채납 비용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시설 확장이후 건물로 대납하고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모든게 관의 입장만 고려한 규정이어서 산업계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오창산단 연구단지는 일부가 계획 변경돼 일반 산단 시설로 분양 완료, 제조업체가 들어서 있고 '연구단지'는 일부만 남아있어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굳이 기업의 투자발목만 잡는 건폐율이나 기부채납 강요는 수도권 기업을 유치했을 때 '투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중앙정부나 도정의 기업지원 정책과도 '맥'이 다른 것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규제완화가 대세인데 산단 관련 법규들은 제정당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에 걸 맞는 진취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판단하는 개정 조치가 선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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