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으로 당선된 1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6.13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선거사범 202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5명(51.9%)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선인은 조사해 기초단체장 2명과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9명 등 총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거나 당선이 취소된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1월 공주시민 8000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지역 노인회관이나 지역민들이 모인 관광버스 등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형 별로는 흑색선전 79명(39.1%), 금품선거 51명(25.2%), 폭력선거 18명(8.9%), 공무원 선거 개입 12명(5.9%), 불법선전 8명(4.0%) 등으로 흑색선전 관련 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331명을 입건해 211명을 기소한 것과 비교할 때 선거사범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금품선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거짓말 선거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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