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송위탁행위 등 위반 여부 단속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군은 오는 21일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지역 화물운송과 주선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10% 이상 선정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운송업체와 운송업체 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주선업체와 주선업체 간 불법 주선행위 등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미 자격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운송업과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등도 단속 대상이다.

군은 단속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별 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단속할 방침이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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