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현재 자동차소유자 이달 말까지 납부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4만9241건에 대해 6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7월 1일~12월 31일이다.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세기간 중 이전·말소차량의 경우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번 달 말까지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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