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같은 기간 자동차세보다 4732만원 증가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는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3만 200건에 37억 4629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자동차세보다 4732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 배기량이 높은 고급차량 등의 증가로 인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 건수와 금액이 다소 증가했다.

제천시는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4만6112건, 52억4342만원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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