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법 시행 대비 생활자원회수센터 가동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자원순환법 시행을 앞두고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기에 온힘을 쏟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 소각·매립하는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자원이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재활용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시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운동에 처리용량 1일 50톤 규모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해 재활용품을 분리·선별하고 종류별로 매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31곳 설치 운영 △폐우유팩-화장지 교환사업 실시·확대 △재활용동네마당 17곳 설치 운영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빈용기 보증금제도 시행 △BRT승강장 재활용품 수거통 설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에는 △아파트 대상 재활용 가능자원 경진대회 개최 △청결리더 육성 △학교·단체 등 찾아가는 재활용 교육 등을 기존 시책에서 확대해 자원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자원순환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 환경부는 △소각은 1㎏당 10원 △매립 1㎏당 10~3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사업장 및 자치단체에 부과하기로 정했다.

시 관계자는 “각 가정에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해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일 수 있도록 다함께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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