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17일 김소연(37·서구6) 대전시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소연 시의원은 소셜미디어(SNS)와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가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오랜 기간 지역 여성인권운동가로 봉사한 청원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당의 특별당비가 불법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청원자가 마치 공천의 대가로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당의 기밀인 특별당비와 관련해 다른 시·도당 특별당비 명세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등 당의 명예와 당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심판원은 아울러 "성희롱 발언과 당원 청렴의무 위반 등 채계순 시의원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김소연 시의원이 지난 3일에 제출한 징계 청원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성희롱 발언 근거를 찾을 수 없거니와 청렴의무 위반 혐의도 없었다는 게 그 이유다.

제명 결정을 받은 김소연 시의원은 앞으로 7일 안에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심판 결정이 확정된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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