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30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

이정임 제천시의회의원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의회가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 중심의 반부패 정책추진의 한계를 벗어나 시민사회, 기업 등 민간부문의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 사회각계와 소통을 통해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설치 및 운영을 위해 제정됐다.

이정임(57·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천시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설치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 체결과 협약 이행 및 평가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사회각계의 제안과 시민 의견 수렴 △시민사회․기업․공공부문 등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 △시민과 시민사회․기업․공공부문 등에 대한 청렴 교육․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 시민사회 등 민간부분 청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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