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발생한 환급금액 98.8% 환급완료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서원구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32억1401만원을 환급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환급 사유 및 금액은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및 국세경정 23억8806만원, 자동차세 소유권이전 및 폐차 3억3554만원 등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 5262만원을 환급금에서 충당했고 타 지자체 지방세 체납액이나 세외수입 과태료 등 2043만원도 추심했다

환급금 신청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043-201-6254)나 ARS(043-201-6000), FAX, 인터넷(위택스, 민원24) 등 이용하기 편리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64조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소중한 권익보호를 위해 환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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