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50.9%보다 16%이상 빨라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이 행정안전부의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현황 조사결과 충청권에서 민원처리 단축률 1위를 차지했다.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7년도 민원처리 마일리지 단축률을 조사한 결과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보은군이 대구 서구, 서울 금천구, 대구 북구에 이어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법정처리기한 2일 이상인 민원을 처리하면서 기한을 단축할 경우 단축일수에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로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에서 보은군의 민원처리 단축률은 67.7%를 기록해 전국 평균 단축률 50.9%보다 16%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이 2017년도 접수한 민원은 1만8162건으로 법정처리일수는 13만751일이지만 이를 크게 단축해 4만2270일만에 처리했다.

김광호 민원과장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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