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첫 지방세수 1조원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 8543억원보다 1490억원(17.4%)이 늘어난 지방세(도세·시세) 1조33억원을 징수했다.

개청 이래 지방세 징수액이 1조원이 넘은 건 올해가 처음이다.

세목별 징수 현황은 취득세 2930억원, 지방소득세 2714억원, 자동차세 1138억원, 재산세 1135억원 등이다.

시는 세수 증가 주 요인으로 대기업의 영업이익 확대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증가와 방서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과 입주에 따른 취득세 납부 등을 꼽았다.

D램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로 최대 실적을 거둔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납부액 180억원의 4.7배인 849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했다.

LG화학도 석유화학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며 166억원을 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12월 말 기준 법인 소득에 대해 4개월 이내에 법인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또 주제별 기획 세무조사로 9개 취약 분야를 집중 조사해 올해 목표액 46억원보다 23억원(50%) 늘어난 지방세 체납액 69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목별로 취득세 40억3500만 원, 지방소득세 22억5200만 원, 지방교육세 3억5100만 원, 기타 지방세 2억6400만 원 등이다.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조사에서 해당사업에 직접사용 하지 않은(건축공사 미착공, 임대 등 타용도 사용) 부동산 169건 17억9900만 원을, 취득 후 기한 내 미 신고한 개인 신증축 건물과 대형건축물 조사에서 17억3700만 원을 각각 추징했다.

또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한 지방소득세 기한 내 미납부 13억9400만 원과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3억2500만 원, 지목변경 미신고자 등 취약분야 테마별 기획조사를 통해 16억4800만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과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나서고 있다"며 "시정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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