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정비 5493만원…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연간 월정수당이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적용받아 3693만6000원으로 오른다.

이는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1800만원의 연간 의정활동비를 더하면 도의원 내년도 의정비는 올해보다 연 93만6000원(월 7만8000원) 오른 5493만6000원이다.

이는 올해 전국 광역의회 평균 의정비 5743만원을 밑도는 수준이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도의원 의정비를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현 의정활동비는 연간 1800만원, 월정수당은 3600만원이다.

2020∼2022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준해 월정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여론조사나 공청회는 열리지 않는다.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의 대가이며,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쓰이는 비용이다.

월정수당은 특별한 제한 없이 지자체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라는 지침만 정해져 있다.

그동안 월정수당 인상 여부를 놓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 온 충북도의정심의위원회는 이날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지 않은 선에서 의정비를 올리는 것으로 결론 냈다.

지방의원 의정비 대폭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심의위의 이번 의결 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께 '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도내 11개 시·군 중 충주시와 단양·증평·옥천·영동·보은군은 월정수당을 2.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제천시는 월정수당을 25%, 진천군은 18.5%, 음성군은 18%, 괴산군은 10% 인상하기로 하고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치기로 했다.

청주시는 아직 의정비 인상 폭을 결정하지 않았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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