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가벼운 처분 단계인 주의·경고

충북도교육청 / 자료사진
충북도교육청 / 자료사진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17일 도내 초중고교의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4시 인터넷 홈페이지 누리집 ‘감사결과 공개방’을 통해 도내 초중고교를 상대로 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2013년 이후 감사를 받은 초등학교 1072곳(중복 포함)과 중학교 564곳(중복 포함), 고등학교 429곳(중복 포함) 등 모두 2065곳의 감사 결과이다.

또 각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공·사립 특수학교와 올해 1~9월까지 진행한 도내 사립 유치원의 감사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대부분 가벼운 처분 단계인 경고와 주의가 차지했고 파면과 해임, 강등 등 가장 높은 처분 단계인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실제 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모두 3391건이 적발돼 중징계가 1건, 경징계가 2건, 경고 316건, 주의 4183건 등 5132건으로 나타났다.

중징계 처분은 지난 2017년 청주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의 제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감독을 두둔한 교장에 대해 의결 요구된 것으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A교장은 학교폭력 사안 지연보고, 피해 학생 보호조치 위반 등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청주 산남중학교는 2013년 감사에서 2012년 정기고사를 치르면서 교사 8명이 영어 등 5개 과목 서술형 평가를 하면서 32명의 학생에게 원래 점수보다 많거나 적게 점수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교사들이 잘못 부여한 점수는 적게는 2점에서 많게는 5점까지로 이 때문에 어떤 학생은 과목 성취도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낮아지기도 했다.

청주 내수중학교도 2013년 감사에서 2012년 정기고사를 교사 3명이 배점 기준을 무시하고 학생 6명에게 임의로 부분 점수를 주는 바람에 학생 1명의 과목 성취도가 D등급에서 E등급으로 낮아진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감사결과 공개는 사립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에 따른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수남 충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대부분 적발된 사례를 보면 경미한 사안들이 많다” 며 “감사에 적발됐다고 해서 해당 학교나 기관 전체를 비리 학교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유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모든 기관 감사 결과 자료를 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알 권리를 충족하고 학교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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