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은 탄부면 대양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경계점 표시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은군은 지난해 10월 이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 주민 82%의 동의를 얻고 올해 1월 충북도로부터 사업지구 지정승인을 받았다.

한국국토정보공사보은지사는 현재 토지현황을 비롯해 지상구조물 조사와 측량을 완료하고 지난 10일부터 3일간 탄부면 대양리 마을회관에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군은 이 자리서 측량결과에 따라 작성된 지번별 경계설정과 면적증감내역,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군은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경계조정을 해나갈 계획으로 내년 5월까지 경계를 확정,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웃 간의 경계분쟁을 줄이고 재산권 행사의 효율성 기하기 위해 경계조정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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