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포스터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소방서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음성 이외에 문자와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할 경우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붙임도 가능하다.

앱 신고의 경우 ‘119신고’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뒤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자동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악사고에서 활용도가 높다.

이종필 소방서장은 “앞으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119다매체 신고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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