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3명 6억6000만 원 보험금 혜택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자전거보험에 재가입 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발생 시 DB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사고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내 청구하면 보험료가 지급된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20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의 위로금이,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 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01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시민 643명이 6억6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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