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425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군별는 △청주시 228억2500만원(18만1869대) △충주시 60억5400만원(4만9081대) △제천시 37억4600만원(3만200대) △음성군 28억7600만원(2만33578대) △진천군 27억4800만원(2만1899대) △영동군 10억900만원(8560대) 순이다.

12월 1일 기준으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수는 총 34만3825대다. 승용자동차 32만6000대, 화물자동차 1만3000대, 승합자동차 2500대, 특수자동차 1000대, 3륜 이하 소형자동차 800대 등이다.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세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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