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주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에 대한 대민 홍보강화에 나섰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잠금 등 비상구 폐쇄ㆍ차단 행위와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최용호 화재대책과장은 “제천, 밀양과 같은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주도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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