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홍성 군수
김석환 홍성 군수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형사 합의부는 18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김석환 홍성군수에 대한 1차 심리를 열었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김민희 공판검사는 김 군수에게 공직선거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6.13 선거 전인 4월 20~28일까지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공수마을 야유회, 농협주부모임, 도산마을 부녀회 모임 등에 찾아가 5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김석환 군수는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 잘못 판단했다. 선관위에서 전화를 받고 일체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으려 했다. 모든 잘못에 대해 선처해 달라”고 모든 위반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다음 선고 공판은 1월 22일 오후 1시 40분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린다. 홍성 천성남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