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연말연시 특별 예방·단속 활동
입후보 임직원·공무원은 20일까지 사직해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도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도내 73개 농협·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한 기부행위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우선 입후보예정자·조합원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교육 등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되 금품선거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강력 대처키로 했다.

특히 조직적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은 철저히 보호한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의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별로 사직대상자와 사직기한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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