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대법원이 결국 현직법관 8명의 징계를 결정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다.

대법원이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에 회부된 13명의 법관 중 8명에게 견책∼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나머지 5명 법관은 무혐의 처분하거나 품위 손상을 인 정하되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개월이 넘는 지지부진한 검토 끝에 내놓은 법원 징계여서인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인지 많은 의문이 든다.

이들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는 품위손상이나 직무상 의무위반 정도에 그쳤다.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거나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연기 요청 수락 등을 했거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각종 문건을 작성한 경우였다.

그러자 일부 시민단체는 아예 "솜방망이 징계는 이미 예상했지만 참으로 기가 막힌다"고 비판 논평을 냈다.

특히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출신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가장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중 한 명인데, 법관징계법상 최대 정직 기간인 1년에도 못 미치는 정직 6월 처분을 받았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국회는 즉각 사법 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라는 촉구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까지 나서서 관련 법관들의 행위를 적시해 국회에 탄핵소추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예고까지 나왔다.

의견수렴만 거듭하면서 제대로 된 사법개혁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뿌리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징계 결과를 되돌릴수 없다면 사법부는 이번 사태를 다시금 면밀히 되돌아 보고, 특히 셀프징계 결과에 대해 국민적 여망이 무엇이었는지 되짚어 환골탈태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들이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사법체계의 근간이 무너지고, 특히 사법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 그건 민주국가라 할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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