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하거나 훼손하고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신고할 수 있고,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 지급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증빙자료를 첨부한 뒤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우편과 팩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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