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언론에 유출한 명백한 증거 없어”…검찰 '항소'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 모 고교 교사가 개인정보가 담긴 학교폭력 사건 서류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유형웅 판사는 이 같은 혐의(개인정보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 내용을 피고인이 언론에 누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유 판사는 또 “해당 언론사 B기자가 피고인 DL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사건 문서내용을 파악했을 가능성도 있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도 했다.

충주 모 고교에서 학업중단 예방업무를 맡았던 음악교사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지역주간지 기자 B씨에게 학교폭력 사건 관련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당시 A씨는 “문서를 출력한 사실은 있지만, 기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학교 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이 기사화돼 논란이 일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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