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이석기 석방” 촉구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단 관계자들이 19일 청주지법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양승태 구속!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 이석기 의원 석방 촉구’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단 관계자들이 19일 청주지법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양승태 구속!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 이석기 의원 석방 촉구’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부와 전농 충북도지부, 민중당 충북도당 등 도내 29개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인사들은 이날 청주지법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양승태 구속!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 이석기 의원 석방 촉구’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적폐 법관들을 즉시 탄핵하고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도 즉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사건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사실을 두고 이 전 의원이 사법농단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그를 석방하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돼 2015년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 받았다. 2022년 만기출소 예정으로 현재 6년째 수감 중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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