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담보 없고 산업 비용만 낭비 초래

식약처가 14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지난 20년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사진은 오송 식약처 본부 전경.
오송 식약처 본부 전경. /자료사진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계란 껍질(난각)에 산란 일자를 표기하는 '신선도 유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식약처의 졸속· 탁상행정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19일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2017년 8월 부적합 계란 사태이후 식약처는 계란 안전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산란 일자 난각 표시와 식용란 포장유통을 의무화하고 2019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는 양계농가 관할 부처인 농림식품부와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식약처의 일방적인 정책시행으로 드러났다.

농림식품부는 2019년 12월부터 가금산물 이력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력제에는 생산농장, 품종, 산란일, 판매자 등 모든 이력이 포장지에 표시되게 된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19년 2월 23일부터 난각 일자를 표시하고 4월25일부터는 식용란 포장 유통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산란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케이스를 모두 뜯어야 하고 계란을 고르기 위해 손으로 직접 만질 경우 세균오염 등 위생문제도 제기될 우려가 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산란일은 신선도 판단의 기준이 될수 없다"며 "유통 상태와 보관 방법이 더 중요하고 상온에서 한달 보관과 냉동에서 두달 보관할 경우 냉동 신선도 유지가 훨씬 좋다"고 강조했다.

또 농가에서 3~4일에 한번씩 계란을 유통시키는데, 유통일을 밝히면 2~3일된 계란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의 계획대로 신선도 유지제도가 시행되면 유통 기한의 기준 시점이 없기 때문에 1년된 계란을 포장해서 유통 기한 한달로 표기한 뒤 판매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개별농장이 식용란 포장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최소 5억~10억원의 시설투자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식약처의 식용란 선별 포장업은 안전성 강화와는 거리가 멀고 산업적 비용만 부담케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계란 안전관리 대책은 산업에서 수용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보호받는 정책이 돼야 한다"면서 "식약처의 계란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탁상행정을 거두고 식약처, 농림부,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양일보는 식약처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관련부서 담당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통화를 하지 못했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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