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심 양형 합리적 범위로 이뤄져” 징역 2년 유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칭얼댄다는 이유로 생후 4주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지적장애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3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께 단양군 자신의 집에서 생후 4주된 딸아이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자녀에게도 손찌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부모로서 갓난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범행은 엄벌 받아 마땅하지만,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남편의 양육방치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남편 B(43)씨는 자녀들이 A씨에게 학대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들어 적극적인 치료나 보호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