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 결과 사용금지 1곳, 정밀점검 필요 29곳 발견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내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5곳 중 1곳이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과 기타 안전취약 건축물 421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한 결과 20.9%인 88곳에서 조치사항이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정밀점검 필요 29곳 △정밀안전진단 필요 4곳 △보수·보강 필요 13곳 △사용금지 조치 1곳 △유지관리 미흡 등 경미한 사항 41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경미한 사항 41곳은 현지 시정했고, 조치가 필요한 47곳은 건축주에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건축물은 ‘제3종 시설물’(시설물안전법)로 지정·관리하도록 해당 시군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발생한 서울 용산구 주거용 노후건축물 붕괴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주요 구조부 균열 및 변형, 주변 지반 침하 등 건축물 붕괴 위험 여부였다.

도 관계자는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건축주의 자율 보강 의지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대민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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