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김 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 형사소송법에 독수독과론(Fruit of the poisonous tree)이라는 게 있다. 즉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정한 이 이론은 1963년 Wong Sun사건에서 위법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위법한 체포로 얻은 자백과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또한 1964년 Escobedo사건에서 미국의 수정헌법 수정 제6조에 의한 변호권을 침해하여 얻은 진술을 기초로 하여 수집한 증거에 대해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최근 청와대 파견 검찰6급 직원이 그동안 감찰한 기밀을 언론에 유포하여 사찰파장 의혹을 낳고 있다. 지난 19일 야당원내대표가 밝힌 내용을 보면 청와대 특감반이 정치인 언론인 심지어 학계인사까지 정보를 수집하여 민간인 사찰이라는 비판을 박고 있는데 이를 고발한 검찰수사관은 언론에 자신의 휴대폰 압수 및 감찰을 독수독과론에 빗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그는 중앙언론사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도로공사 사장이 산하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 매장에 설치하는 커피 기계 공급권을 같은 당 출신 전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내용의 첩보를 10월 말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하고 있고 청와대는 유야무야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사실이다면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야당은 ”특감반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정권실세 비리 은폐 의혹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다. 야당 측은 각 문서들이 ‘민간 기업 관련 사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찰’, ‘민간 기업 관련 사찰’, ‘전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관련 사찰’, ‘대학교수 사찰’ 등과 관련된 문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제보 경위, 출처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대통령비서실 직제 7조2항에는 특별감찰관의 직무범위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감찰 업무 또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한다’고 명시돼있는데 그렇다면 야당이 주장한 정보목록을 보면 민간인 불법사찰 소지와 함께 특감반이 직무범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단 청와대는 이러한 검찰수사관의 내부고발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어제 청와대 대변인은"오늘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5일 청와대는 특감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이다. 먼저 청와대는 진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객관적 사실이면 문재인정부의 도덕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야당의 폭로가 진실인지 아닌지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관련 사실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길 바란다. 세 번째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공직자로서 청와대 파견 직원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공직자는 직무상 성실의무가 있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에도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다고 본다. 특히 그가 대한민국의 핵심직위에 한동안 몸담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반기를 들고 내부고발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세 번째는 검찰이 신속하게 조사하여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청와대가 고발하기까지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신병을 확보하지도 않고 휴대폰만 압수했다고 하는데 왜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번 사건은 일개 6급 직원 말 한마디에 청와대가 지휘체계상 중심을 잃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대처했다는 사실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한다. 여야를 떠나 이번 논쟁의 진실추구를 위해서는 팩트를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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