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 현재 52.2%...체납징수 노력 성과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2017년 회계에서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504억 원 중 52.2%인 263억 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의 징수액으로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 38%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시는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여력을 파악한 후 고지서·문자·전화 등을 통해 납세의무를 알리며 거주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납부를 독려했다.

또 명단공개, 출국금지, 급여압류, 번호판영치, 예금압류, 매출채권 압류, 신용정보등록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는 고액체납 뿐 아니라 소액체납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납부독려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체납액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유병근 세정과장은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건전한 납세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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