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민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가 주민 반발을 부른 미원면 폐기물 재활용시설 사업을 불허 처분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상 시설·장비가 허가기준에 적정하지 않고 주민 건강과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A사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신청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유기성 오니나 동·식물성 잔재물을 반입해 혼합과 발효 등을 거쳐 부산물 비료(퇴비)를 생산하기 위해 A사는 미원면 용곡리 4974㎡에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짓기로 하고 인허가 절차를 밟아 왔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악취 피해 등을 우려하며 지난달 초 337명이 사업 반대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용곡 1·2리 주민 86명이 지난 6일 추가로 사업에 반대하는 민원을 냈다.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국 최대 규모의 공예촌 입주와 청주동물원이 이전할 청정 지역에 혐오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